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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수당≠더위방지비,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여름철 권익 알아보기!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11일 14:12



  전국 각지에서 여름철 고온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였다. 고온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로동자를 보호해야 하는가? 아래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여름철 권익에 대해 알아보자.↓↓↓

  고온작업이란?

  고온작업이란 고온, 강한 열복사가 있거나 고습도(상대습도≥80%RH)이 결합된 비정상적인 작업 조건, 습구 및 흑구 온도지수(WBGT 지수)가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온날씨란?

  고온날씨는 지급시 이상 기상 주관부문 산하 기상청이 대중에게 발표한 일간 최고기온이 35°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고온날씨작업이란?

  고온날씨작업은 고용단위가 고온날씨기간 로동자에게 고온 자연기상환경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하는 작업을 말한다.

  고온작업과 고온날씨작업에 대해 근로자는 어떤 권익을 가지고 있을가? 많은 사람들이 고온수당금과 더위방지비를 떠올릴 수 있는데 량자는 서로 다르다.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온수당은 실내외 고온작업 일선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더위방지비는 고온기간 작업하는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방식이 다르다: 고온수당은 현금으로만 지급되며 더위방지비는 현금지급 또는 물품발급이 가능하다.

  귀속류형이 다르다: 고온수당은 종업원급여의 구성부분이고 더위방지비는 복지에 속하며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한 성급 행정구역에서 발급하는 고온수당은 같은가?

  우리 나라는 국토가 넓고 남북의 기후차이가 크며 성마다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기준과 시간이 다르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28개 성급 행정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고온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중 광동, 상해, 강소 등의 고온수당금기준은 월 300원이고 길림, 료녕 등의 고온수당금 기준은 월 200원이다.

  고온수당금기준을 공개한 28개 성에서 수당은 대부분 월 단위로 지급된다. 례하면 북경에서는 야외작업시 1인당 월 180원 이상, 33°C(33°C 포함)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1인당 월 120원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열사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로동자가 고온작업 또는 고온날씨작업으로 인해 열사병이 발생하고 직업병으로 진단된 산업재해보험대우를 받는다.

  로동자가 열사병에 걸린 경우 본인 또는 현장 종업원은 즉시 고용단위에 보고해야 하며 고용단위는 24시간 이내에 현지 로동보장부문에 보고하여 산업재해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종업원의 의료비는 산재보험기금이 지급한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업원의 의료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종업원이 열사병 및 기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 및 유급 기간내 고용단위는 원래 기준에 따라 임금과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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