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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12월 1일부터 이런 조명 사용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7.27일 14:35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하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은 대중들이 반영한 ‘신선등’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제에 대해 판매장 조명 및 기타시설의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했고 신선한 농산물의 판매는 식용 농산물의 실제색상과 같은 감각적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는 조명 및 기타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신선등(生鲜灯)’에 대한 론난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는데 지난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남새시장에서 색상이 신선하고 광택이 좋은 돼지고기를 구매했지만 집에 돌아온 후 그 색상에 변화가 발생했고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상인들이 식품의 외관을 바꾸기 위해 ‘신선등’을 사용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상가의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단이며 신뢰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생각했다. 감독관리부문의 새로운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과 식품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금지했다.

  총적으로 상가들이 ‘신선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관리부문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확하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리를 위반했고 시장의 공평경쟁환경을 파괴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신선한 식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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