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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매년 한차례 심리건강정황 평가 진행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11.20일 08:08
일전 교육부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국학생심리건강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로 략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보조결책 작용을 확실히 발휘시킴으로써 학생 심리건강사업의 과학적 결책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교육부의 령도하에 전국 대중소학교 심리건강사업의 연구, 자문, 모니터링, 평가, 과학보급, 인솔지도 등 직책을 담당한다.

(1) 실천조사를 전개한다. 전문력량을 조직하여 우리 나라 대중소학생 특점에 부합되는 심리건강테스트 도구데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최적화된 조사연구체계와 모니터링기제를 구축하여 대중소학생 심리건강상태를 추적, 모니터링, 예측하며 우리 나라 대중소학생 심리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2) 과학적인 연구를 조직한다. 새 형세하에 대중소학생 심리건강사업에서 직면한 새 정황, 새 문제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를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새 문제를 해결하고 새 경험을 총결하며 새 법칙을 탐색함으로써 각지와 학교가 학생 심리건강사업을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고 전반적으로 계획하며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촉진한다.

(3) 서비스발전을 주도한다.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고 수요를 주도하며 여러측 자원을 통합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심리건강서비스모식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소학생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편리하며 효률적인 심리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4) 결책참고를 제공한다. 중요한 결책, 상층설계의 사전연구를 잘하여 정책의 제정을 위해 자문과 결책 참고의견을 제공하며 중국특색이 있고 중국풍격을 체현하며 중국문화심리와 중국 학생 특점에 부합되는 학생심리건강사업체계를 수립 및 건전히 하는 데 봉사한다.

(5) 과학보급선전을 추동한다. 전문우세를 발휘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군체를 나눠 과학보급선전을 진행함으로써 학생심리건강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와 혁신실천모식을 전개하는 데 량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한다.

전국학생심리건강사업자문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1체+구역’ 조직기제를 실행하며 지리구역획분에 근거해 화북과 동북구역, 화동구역, 화중과 화남구역, 서남구역, 서북구역으로 나눈다. 각 사업구역은 조사연구, 과학보급선전강연, 의료봉사 등 여러가지 적합한 방식을 통해 매년 최소 한차례 모든 구역 성급 행정구역이 포함된 중대한 활동을 조직하여 구역 대중소학생 심리건강정황에 대해 한차례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학생 심리건강사업의 현황, 발전동태, 존재하는 문제 및 사업건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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