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보통 월부한다. 례하면 매달 ×일전으로 아이를 면회하면서 급부하거나 양육비전용구좌에 입금한다. 실천에서는 일시적급부를 요구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것은 달마다 양육비를 챙기기가 시끄러운것도 있겠지만 다른 한면으로 상대측의 주택할인가를 상계하기에 편리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일시적급부방식은 인민법원이 상대의 급부능력과 당사자의 태도를 보아 결재해야 한다. 보통 상대측이 일시적급부를 접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일시적급부로 판결을 내릴 가망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