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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은 각자가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의 빚을 상환하라고 하는데 안해가 상환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14일 15:26
먼저 기업의 빚과 개인의 빚이 구별되여야 한다. 확실히 기업의 이름으로 차용한 빚이라면 당해 기업의 성격을 보아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라면 오직 회사의 재산으로 상환하면 되는것이고 주주의 개인재산에 미치지 않으며 더구나 주주의 배우자가 상환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만일 그 향진기업이 합명성격이거나 남편 개인의 이름으로 차용한 채무라면 그 빚이 안해에게 관련될수 있다. 왜냐하면 합명기업에는 보통합명기업과 유한합명기업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합명기업은 무한련대책임을 지게 되고 출자인이 개인의 재산으로 기업의 차용금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혼인법" 제19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 및 결혼전 재산에 대한 부부의 약정은 부부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 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남편 또는 안해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는 제3자가 이 약정을 알고있는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재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약정이 되여있다고 하여 남편에 관계되는 채무상환을 거부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런 약정이 있다는것을 제3자가 알고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적용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1)"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혼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당해 약정을 알고있어야 한다.는것은 부부 일방이 립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다시말하면 채무부담을 거부하는측이 나서서 제3자가 부부 쌍방이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한것을 이미 알고있음을 립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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