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재산공증이라 함은 공증기구(이를테면 북경시공증처)가 법에 따라 부부(미혼부부) 쌍방이 각자의 결혼전 재산과 채무의 범위와 권리 귀속문제에 대해 달성한 합의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증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결혼전 재산공증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 미혼부부가 결혼등기전에 달성한 합의에 따라 공증한다.
둘째, 부부 쌍방이 혼인후 일방 또는 쌍방의 결혼전 재산에 대하여 달성한 합의에 따라 공증한다.
우리 나라 "혼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방의 결혼전 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에 속한다. 그러나 혼인존속기간에 부부가 장기간 공동으로 사용하였거나 소모한 경우에는 보통 현유 재산중 일방의 결혼전 재산 범위와 귀속을 인증하는 문제가 주되는 모순과 분기의 초점으로 되기에 결혼전 재산공증을 해놓으면 재산과 채무의 귀속이 명확히 증명될수 있어 재산분할을 두고 분쟁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