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향(진), 촌 기업의 건설에서 토지사용이 필요될 경우 반드시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한 사업계획서 또는 기타 비준문건을 소지하고 현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한 비준권한에 따라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비준하여야 한다.
이외에 "토지관리법실시조례"는 단위와 개인이 경작지를 비경작지로 만들 경우에는 반드시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단위와 개인이 도급경영하는 농촌토지와 법에 의해 개인이 사용하도록 확정한 자류지, 자류산은 모두 규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경작지를 건설부지로 변경하였거나 채광, 채석, 채사 또는 벽돌가마를 앉히는데 사용할 등 경우에도 반드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 현급이상 인민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만약 향진기업이 비준을 받지 않거나 기편적수단으로 비준을 사취하여 토지를 불법점용하였을 경우, 당지 토지관리부서와 인민정부는 불법점용한 토지의 반환을 명하며 기한부로 불법점용한 토지우에 새로 건설한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몰수함과 아울러 벌금을 과할수 있다.
토지사용심사비준수속을 밟기는 하였지만 비준한 토지사용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용하였을 경우, 더 점용한 토지는 비법적으로 점용한 토지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향진기업법" 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