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성 보정시 대양향 촌민 왕모와 방모 사이에 주택용지사용권분쟁이 발생하였다. 왕모는 방모가 짓는 건물이 자기가 이미 비준받은 주택용지에 너무 가깝게 접해있어 자기가 후에 건물을 지을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방모는 자기는 주택용지증서상의 규격에 따라 건물을 짓는데 왕모가 저애하여서는 안된다고 견지하였다. 왕모와 방모 사이의 주택용지사용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가?
▶ 전문가의 답
≪토지관리법≫ 제1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해결이 안될 경우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간의 분쟁은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개인간, 개인과 단위간의 분쟁은 향급 인민정부 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이 규정에는 주택용지사용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따른 해결 방식, 절차를 규정하였다. 첫번째 방식은 주택용지사용권의 분쟁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는것이다. 당사자 쌍방은 평등호혜, 공평합리의 원칙에 따라 주택용지사용권분쟁을 협상하여 해결한다. 단 당사자간에 달성한 합의는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국가, 집체의 리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두번째 방식은 만약 쌍방이 협상하여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향(진)인민정부가 해결하는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당사자 일방이 처리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신청은 서면형식으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처리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상대방 당사자의 성명, 성별, 년령, 민족, 주소를 명기하며, 처리신청사항을 명기하며, 구체요구를 명기하며, 사실과 리유를 명기하며, 또 분쟁토지의 안내도, 관련 증거자료 및 자료 래원을 명기한다. 정부기관은 처리신청을 수리한후 수리기관은 분쟁에 대하여 조정할수 있으며 조정해결이 안될 경우에 정부의 해당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결정할수 있다. 본 사건에서 왕, 방 두 사람은 협상하여 해결할수 있으며 협상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대양향인민정부가 해결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16조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은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단위간의 분쟁은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하며 개인간, 개인과 단위간의 분쟁은 향급인민정부 또는 현급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해당 인민정부의 처리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리결정통지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분쟁이 해결되기전에는 어느 일방도 토지리용현황을 변경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