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쫭족자치구 모 촌의 촌민 류씨부부의 아들 류모가 그의 부모를 도시로 모셔와 만년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려고 하던 때에 마침 촌에서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시험적으로 진행하고있었다. 향정부의 선전물에 의하면 원칙상 모든 농민들이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류모 부친은 자기는 얼마 후면 남녕으로 가겠는데 이후에 병이 나서 돈을 쓰게 될 경우 또 돌아와서 의약비를 청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되여 가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촌민위원회에서는 향의 문건에 따라 반드시 함께 가입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농민은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 전문가의 답
농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자원에 의해 가입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은 강요식의 명령으로 농민에게 합작의료에 가입할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또한 농민이 합작의료에 가입하는것을 지표로 삼아 규정하고 향간부에게 임무책임을 할당하며 향(진)위생원과 향촌의사가 대납하도록 강요하거나 농민이 대출하여 비용을 납부하도록 강요하는 등 단순하고 거칠며 명령식으로 강요하는 착오적인 작법을 엄격히 금지한다. 때문에 류씨부부는 신형농촌합작의료에 가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거나를 자원에 의해 선택할수 있다.
▶ 법적의거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험사업을 더한층 잘할데 관한 위생부 등 부서의 지도의견을 이첩할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2004년 1월 13일) (략)
≪신형농촌합작의료의 시험사업을 빠르게 추진할데 관한 위생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농업부, 국가식품약품감 독관리국, 국가중의약국의 통지≫(2006년 1월 10일)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