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연경현의 모 촌 촌민 리모는 일가족 다섯 식솔이 줄곧 25평방메터도 안되는 집에서 살았다. 2005년, 리모는 운수업을 하여 돈을 좀 벌었는데 새집을 지으려고 계획하였다. 리모는 요즘 “농촌체험관광”이 도시사람들속에서 휴가방식으로 류행되고있는데 이 기회에 건물을 지을바에는 크게 지으면 후에 부수입을 올릴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리모는 현토지관리국에 주택용지 1무를 신청하고 가옥을 지으려 하였다. 현의 사업일군은 그에게 최고로 0.3무를 신청할수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리모는 리해되지 않았다. 농촌촌민이 주택용지를 신청할 경우 그 면적은 제한을 받는가?
▶ 전문가의 답
농촌촌민이 주택용지를 신청할 경우 그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표준이 있는바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신청할수 없다. ≪토지관리법≫ 제6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촌촌민의 주택용지의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에 근거하여 농촌촌민이 신청하는 주택용지의 면적제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체적상황에 따라 같지 않다. ≪북경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실시방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농촌촌민의 주택용지표준은 근교구역과 원교구역의 인구가 많고 땅이 적은 지역은 매 가구당 0.25무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타 지역은 매 가구당 0.3무를 초과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표준은 구, 현 인민정부가 정한다.” 때문에 본 사건에서 리모가 1무의 주택지를 신청하려는것은 안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2004년 8월 28일)
제62조 농촌촌민은 매 가구당 한곳의 주택용지만 소유할수 있으며 그 주택용지의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농촌촌민이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향(진)토지리용총체계획에 부합되여야 하며 될수록 원래의 주택용지와 촌내의 공터를 리용하여야 한다.
농촌촌민의 주택용지는 향(진)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인민정부가 비준한다. 그중 농업용지의 점용과 관련될 경우 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촌민이 주택을 매각하였거나 임대한후 주택용지를 재신청할 경우 비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