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촌은 산구에 위치하였는데 가운데 있는 작은 뙈기의 평지만 주택건설용지로 제공할수 있다. 주택용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촌민위원회는 “실용계획”을 제정하고 모든 주택건설은 반드시 촌민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촌민 왕모는 이번 일은 매우 중대하므로 촌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농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촌민회의의 토론을 거쳐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전촌의 토지리용과 관련되며 전체 촌민들의 공동리익과 관련되는바 합리한 분배 또는 계획을 거쳐야만 주택용토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촌민의 리익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여야 처리할수 있다. ⋯ (7) 택지의 사용방안, ⋯.” 때문에 촌의 주택용지사용방안은 촌민회의에서 토론한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촌민회의는 본 촌의 만 18세 이상의 촌민들로 구성된다. 촌민회의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본 촌의 18세 이상의 촌민의 과반수가 참가하거나 본 촌의 3분의 2 이상 세대의 대표가 참가하여야 하며 촌민회의의 결정은 회의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본 촌에 있는 기업, 사업단위, 군중조직이 대표를 파견하여 촌민회의에 렬석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촌민회의를 소집하고 촌의 주택용지사용권방안을 결정할 경우 엄격히 법률에서 정한 형식에 따라 소집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1998년 11월 4일)
제19조 촌민의 리익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촌민위원회가 촌민회의에 제출하여 토의결정하여야 처리할수 있다. ⋯ (7) 주택용지의 사용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