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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징수에 따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11일 13:53
2007년, 료녕 모 지구는 학교건설의 필요로 인해 모 향 촌민집체조직의 산림 20무를 징수하였다. 정부가 비준한 보상표준은 무당 1,000원이였다. 해당 촌 촌민들은 보상표준이 너무 낮다고 인정하고 촌민위원회에 해결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촌민 또는 촌집체경제조직이 정부부서에서 비준한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표준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

▶ 전문가의 답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표준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촌민 또는 촌민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우선, 현급이상 정부를 찾아 조정한다. 될수록 조정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만약 조정하여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징수를 비준한 인민정부에 신청하여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만약 촌민 또는 촌민위원회가 인민정부의 결제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촌민 또는 촌민위원회는 그 결제서에 명기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행정소송과정에 촌민 또는 촌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류의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결제한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대하여서만 판단하며 그 합리성 여부는 관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만약 법원이 정부가 내린 결제에 대하여 불합리하지만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촌민 또는 촌민위원회의 소송청구는 당연히 기각된다. 만약 법원이 정부의 구체적행위에 대하여 합법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행정결제서의 취소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보상 및 안치 방안, 표준을 확정할 권리가 없으며 이는 인민정부가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본 사건에서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은 상술한 방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수 있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실시조례≫(1998년 12월 27일)

제25조 토지징수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을 받은후 피징수토지 소재지의 시, 현 인민정부에서 조직, 실시하며 토지징수비준기관, 비준서번호, 징수되는 토지의 용도, 범위, 면적 및 징수토지의 보상표준, 농업인구의 안치방법과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처리기한 등을 피징수토지 소재지의 향(진), 촌에 공시하여야 한다.

피징수토지의 소유권자, 사용권자는 공시된 기한내에 토지소유권증서를 소지하고 공시에 지정한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는 비준받은 토지징수방안에 따라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 안치 방안초안을 제정하고 피징수토지 소재지의 향(진), 촌에 공시하며 토지를 징수당한 농촌집체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징수된 토지의 보상안치방안은 시, 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서에서 조직, 실시한다. 보상표준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조정하며 조정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토지징수를 비준한 인민정부가 재결한다. 토지징수에 따른 보상, 안치에 대한 분쟁은 토지징수방안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토지징수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은 징수된 토지의 보상안치방안이 비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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