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하였고 소속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보험료납부의무를 리행한지 1년이 되는 경우,
(2) 본인의 뜻에 의해 취업을 중단하게 된것이 아닌 경우,
(3) 이미 실업등기를 하였고 구직의향이 있는 경우.
실업인원은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규정에 따라 동시에 기타 실업대우도 향수할수 있다.
“본인의 뜻에 의해 취업을 중단하게 된것이 아닌 경우”의 종업원이란 다음의 인원을 가리킨다.
(1) 채용단위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당한 경우,
(2) 채용단위에 의해 해고 또는 제명당한 경우,
(3)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 근거하여 채용단위와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4)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의거】 "실업보험조례" 제14조, "실업보험금의 수령신청 및 발급 방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