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각종 성인물의 제작·배포·보유에 대해 구속 수사할 방침을 밝힌 뒤 성인 남성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닌 일반 성인물도 단속하는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모든 음란물을 단속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것.
5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성인물 단속에 대한 불만과 이른바 야한동영상(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을 다운 받은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행여 호기심에 받아본 동영상이 검찰 단속에 걸릴 경우 사회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견과 함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는 것.
하지만 검찰이 이미 다수의 웹하드와 토렌트 접속 기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유 중인 영상을 지우더라도 기록은 남아 적발될 수 있다.
검찰은 현재 토렌트와 웹하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기록을 확인, 초범을 기소함은 물론 로그를 추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본 후 지운 사람에 대해서도 소지죄를 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다운로드 하지 않고 검찰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묻는 글도 눈에 띄기 늘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다운로드를 100% 받지 않고 99%에서 끊으면 단속되지 않는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스트리밍 방식의 음란물 유통은 급속히 늘고 있다.
해당 언론은 "스마트폰 웹하드 앱업체들이 최근 잇달아 스트리밍 방식을 선보이고 있다"며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모 웹하드 앱을 실행한 뒤 성인 인증을 거치자 쉽게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스트리밍 방식이 대부분이며 해외 기반 포털사이트에 성(性) 관련 영어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헤럴드경제는 대검찰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아동 음란물을 내려받는 등 소지했을 경우에만 처벌한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것은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