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는 응당 제때에 상이학생을 구조함과 동시에 이를 제때에 미성년학생의 후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구원 등 방식으로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학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는 제때에 주관교육행정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육행정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급 인민정부와 한급 높은 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학교의 주관교육행정부서는 학교 요구에 따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를 지도, 협조하여 사고처리작업을 진행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교수질서를 될수록 빨리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의거】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15~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