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법에 의하여 상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학교의 교사, 용지, 기타 공공시설 및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한 학습도구, 교육교수시설과 생활 시설, 설비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거기에 확실히 불안전요소가 있는 경우,
(2) 학교의 안전보위, 소방, 시설설비관리 등 안전관리제도에 확실히 루락이 있거나 관리가 혼란하여 중대한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나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한 약품, 식료품, 음료수 등이 국가 또는 업계의 관련 기준,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4)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직하여 교육교수활동 또는 교외활동에 참가할 때 학생들에게 상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예견가능한 범위안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5) 학교가 교원 또는 기타 직원들이 교육교수사업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을 갖고있음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6) 학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학생들을 조직 또는 배치하여 미성년자들이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로동, 체육활동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7) 학교가 특이체질 또는 특정질병을 갖고있는 학생들이 참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교수활동임을 알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필요한 주의를 주지 않은 경우,
(8)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갑자기 병에 걸렸거나 상해를 입어 학교가 발견하였음에도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때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히 나쁜 후과가 초래된 경우,
(9)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이 학생들에게 체벌, 변형된 체벌을 주거나 직책을 리행하는 과정에 관련 요구, 조작규정, 직업륜리 또는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학교의 교원 또는 기타 직원이 미성년학생들을 조직, 관리할 직책을 짊어지고있는 기간에 학생의 행위에 위험성이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관리, 훈계 또는 제지를 하지 않은 경우,
(11) 학교가 미성년학생들이 학교에서 무단 리탈하는 등 학생들의 인신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알고있었음에도 제때에 미성년학생의 후견인에게 알리지 않아 미성년학생이 후견인의 보호에서 리탈하는 바람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12) 학교에 법에 의하여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기타 정형이 있는 경우.
이와 동시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상해사고를 초래하였을 때 학교에서 이미 상응한 직책을 리행하였고 그 행위에 부당함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지진, 벼락,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요소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2) 학교 외부로부터 온 돌발성, 우발성 침해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3) 학생에게 특이체질, 특정질병 또는 이상심리상태가 있는것을 학교가 모르거나 알수 없는 경우,
(4) 학생이 자살, 자해를 한 경우,
(5) 대항성 또는 위험성을 가진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과정에 의외상해가 발생한 경우,
(6) 기타 의외요소로 인하여 초래된 경우.
【의거】 "학생상해사고처리방법" 제9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