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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권침범의 수단으로 공민의 기본권리를 침범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0.11일 10:24
10여년전에 산동성에서는 남의 이름을 도용하여 학교에 들어간 사건으로 하여 분쟁이 일어나 중국의 사법계와 학술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제옥령과 진효기는 모두 산동성 등주시제8중학교 1990년도 초중졸업생이다. 진효기는 1990년도 중등전문학교예비시험에서 성적이 불합격되였지만 제옥령은 예비시험에서 통과되였으며 위탁양성 점수선을 초과하였다. 후에 산동성 제녕시상업학교에서는 제옥령을 본교 1990년도 재무회계전공 위탁양성생으로 받는다는 통지서를 내려보냈다.

그런데 진효기가 제옥령의 입학통지서를 가져가더니 제옥령의 이름으로 제녕시상업학교에 가서 등록을 한후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게 되였다. 1999년 1월 29일에 진효기가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취업까지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제옥령은 진효기와 진극정(진효기의 아버지), 등주시제8중학교, 제녕시상업학교, 등주시교육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조장시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침해를 중지하고 경제적손실과 정신상의 손실을 배상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거듭되는 연구를 거쳐 2001년 8월 13일에 법석[2001] 25호 문건으로 "성명권침범의 수단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공민의 수학의 기본권리를 침범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답"을 공포하고 본 사건의 사실에 근거하여 진효기 등이 성명권침범의 수단으로 제옥령의 헌법의 규정에 따라 향유하는 수학의 기본권리를 침범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손해후과를 조성하였기때문에 응당 상응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6조, "성명권침범의 수단으로 헌법이 보호하는 공민의 수학의 기본권리를 침범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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