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부서, 학교에서는 응당 범죄예방에 대한 교육을 법제교육의 내용으로 삼고 학교의 교육교수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늘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미성년자범죄에 결부시켜 각이한 년령의 미성년자들에게 목적성있는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법행정부서, 교육행정부서, 공산주의청년단, 소년선봉대에서는 실제와 결부시켜 전시회, 보고회,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선전활동을 조직, 진행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와 결부시켜 미성년자범죄예방교육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서는 미성년자범죄예방교육사업의 성과를 학교사업을 검정하는 중요내용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밖에 학교는 또 법제교육에 종사하는 전임교원이나 겸임교원을 초빙, 임용해야 한다. 학교는 조건에 따라 교외법률지도원을 초빙할수 있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예방법" 제7~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