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인민정부는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 학업을 수료하도록 하고 특히는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각급 인민정부는 경상적인 조학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하자”는것을 목표로 삼고 조직과 령도를 확실히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제정하여 이 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조학전문자금을 서둘러 배정하여 중앙재정이 설치한 중소학교조학금을 잘 사용해야 한다.
각급 정부는 당정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개인이 학교에 자금을 기부하거나 조학항목을 설치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익사업에 열성을 보이는 경외의 조직과 개인이 학교에 자금을 기부하는것을 환영해야 한다.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농촌의무교육에 기부한 납세자의 자금과 기증은 과세소득액에서 전액을 공제할수 있다. 기부사업에서 기여가 비교적 큰 개인이나 단위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
【의거】 "경상적인 조학활동을 전개할데 대한 의견"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