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해전구의 농촌주민 동모는 이제 한달만 지나면 만 60세가 되여 규정에 따라 북경시농촌양로보험대우를 향수하여 매달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게 된다. 그는 관계자에게 양로보험금수령수속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싶었다.
답: 북경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양로보험금수령년령에 도달하기 1개월전에 ≪농촌사회양로보험료납부증≫,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호적소재지의 향진사회보장사무소에 가서 양로금수령신청을 해야 하며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수령신청표≫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금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자는 개인구좌의 월수령표준을 확인해야 하며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납부년한 연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납부년한 연장을 택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향수할수 있는 일회적인 양로대우를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향진사회보장사무소가 보험가입자의 ≪농촌사회양로보험료납부증≫, ≪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수령신청표≫와 호적부, 신분증 사본 등 자료를 구, 현 농촌사회보험담당기구에 올려보내면 구, 현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가 보험가입자의 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확인한다.
구, 현 농촌사회양로보험담당기구는 양로보험대우가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는 인원에 대해 그가 수령년령에 도달한 다음달에 양로보험대우수령수속을 해주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양로보험대우지급을 위한 구좌를 개설하여 매달 15일전에 수령할 양로보험금을 그의 구좌에 대체한다.
양로보험금수령년령에 도달하였으나 양로보험대우가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계속 보험료납부년한을 연장하기로 한 인원에 대해서는 월별 수령조건에 도달하는 해의 출생달 다음달에 가서 그가 양로보험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수속을 밟아주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그의 양로보험대우지급을 위한 구좌를 개설하여 매달 15일전에 수령할 양로보험대우를 그의 구좌에 넣어준다.
양로보험대우수령년령에 도달하였으나 양로보험대우가 월별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보험료납부년한 연장도 택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향진사회보장사무소를 통해 그의 양로보험대우를 일회적으로 발급한다.
동모는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대우를 매달 수령할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자이므로 먼저 본인 개인구좌의 양로금 월수령표준을 확인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에 관련 기구에서 발급한 예금통장을 가지고 지정은행 또는 우편국에 가서 양로보험금을 타면 된다.
【의거】 ≪북경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 시행방법 실시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