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코 성형 광고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씨가 "코 성형광고에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이 광고에 도용된 것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면서도 "민씨가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1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윤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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