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에 탐구영역 시험을 치르던 서울 A고 이영선 학생(가명). 제1 선택과목 시간에 국사 과목 시험을 보다가 문제가 영 풀리지 않자 제2 선택과목인 한국지리 과목 시험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시험감독관 눈에 띄었고 이양은 국사와 한국지리 2개 과목뿐 아니라 2012학년도 수능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만 맞추면 합격권이었던 수시 전형도 탈락됐고, 정시모집에는 원서 접수조차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 시간이 따로 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 문제지를 본다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이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해당 연도 수능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이양처럼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2012학년도 수능시험 무효 처리를 당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62명이 나왔다.
이 밖에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서 공부하다가 가방에 넣어 교탁 앞에 제출해야 하는 것을 까먹고 시험 시작 후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을 보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수리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수리시험 시간에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금지 물품인 MP3나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특히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조사를 받는다. 이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물론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시험을 본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은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1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된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