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781명 조사
직장인 절반 “복장규제 있다.
유연한 복장을 권하는 회사가 최근 많아졌지만 절반 정도의 기업은 여전히 복장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 정도가 업무 스타일, 복장, 출퇴근 시간 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사 또는 부하직원 간에 심각한 세대 차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81명을 대상으로 '사내 복장규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8%의 직장인이 자사에 복장에 대한 규제나 제한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규제하고 있는지 성별로 살펴보니 (복수응답) 남성 직장인의 경우 △'반드시 정장 차림(넥타이, 와이셔츠, 상하의 정장) 할 것'(51.4%)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동화 금지 등 신발 관련 규제'(41.4%) △'염색이나 장발 금지 등 헤어스타일 규제'(38.2%) △'귀고리 등 장신구 착용 금지'(23.1%) △'정통정장은 아니지만 와이셔츠 착용 등 세미정장 차림 할 것'(16.7%)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직장인은 △'노출이 있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차림을 규제'(54.6%)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반드시 정장 차림(정장 치마나 바지, 재킷)할 것'(46.9%) △'운동화, 킬힐 등 신발 관련 규제' (35.4%) △'염색, 머리 길이 등 헤어스타일 규제'(20.0%) △'진한 메이크업 규제'(14.6%) △'귀고리, 팔찌 등 장신구 규제'(12.3%)순이었다.
직장인의 39.6%는 상사에게 옷차림이나 액세서리 등 복장에 대해 지적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옷차림 등 복장을 지적당했을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했다'(76.7%)는 답변이 '지적에 동의했고, 앞으로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23.3%)라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았다.
직장인 복장에 대해 64.4%의 직장인이 △'깔끔하고 단정하다면 캐주얼한 복장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어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세미정장이면 괜찮다'(26.8%) △'무엇이든 자신이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상관없다'(4.6%)로 응답했다. △'직장인인 만큼 격식을 갖춘 정통정장을 입어야 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다.
직장에서 복장과 업무능력의 상관 관계를 물었더니 △업무능력과는 별개(41.0%) △상관없다(28.8%) △전혀 상관없다(12.2%)라는 답변이 업무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답변(38.8%)보다 근소한 차로 우세했다.
파이낸셜 뉴스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