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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의무를 면제하는 서식조항은 유효한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6일 09:02
어느날, 장모는 결혼식때 찍은 필림 3통을 갖고 B사진촬영회사로 가서 현상인화를 맡겼다. B회사가 장모에게 제시한 령수증 뒤면에는 “현상인화시 주의사항”이 찍혀있었는데 거기에는 “본 회사의 원인으로 필림이 손상된 경우 최고로 같은 류형의 필림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명기하였다. 3일후, 장모가 사진을 찾으러 갔을 때 B회사는 말하기를 당해 회사직원의 조작착오로 필림이 전부 로출되여 현상할수가 없게 되였다면서 현상인화시 주의사항중의 규정에 따라 필림 3통의 손실 도합 360원을 배상하는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서식조항에 속한다. 서식조항은 서식계약을 구성하는 기초이며 서식계약의 주요내용은 서식조항으로 구성된다. 서식조항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복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성해놓고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은 조항을 말한다. 서식조항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이 접하게 된다. 례를 들면 일부 상가는 소비자와 소비계약을 체결할 때 경상적으로 협의의 아래부분에 이렇게 명기한다. “본 상가는 본 계약의 최종 해석권한이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서식조항이다. 계약법은 공평거래를 보호하고 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서식조항에 대하여 3개 방면에서 제한을 한다.

(1)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은 제시, 설명의 의무가 있다. 제시, 설명의 의무라 함은 서식조항을 제공한측이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에 류의할것을 요청해야 하며 상대방이 만약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서식조항을 제공한측은 해석하고 설명을 가하여야 한다.

(2) 서식조항의 리해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서식조항을 제공한 일방에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서식조항과 비서식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서식조항에 준해야 한다.

(3) 서식조항을 제공한 당사자 일방의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주요권리를 배제한 경우 당해 조항은 무효하다. 본 사례에서 B회사는 서식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사실상 자기의 주요의무를 면제하였는바 당해 조항은 무효하다. 설사 당해 조항이 유효하다 하여도 B회사는 장모에게 류의점에 대하여 제시하고 고지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상의 두개 방면으로부터 확정할수 있는바 장모는 B회사에 자기의 손실에 대하여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와 관련되는 주요문제는 사진촬영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현상인화시 주의사항”중의 “본 회사의 원인으로 필림이 손상된 경우 최고로 당해 형호의 필림가치에 상당한 금액으로 배상한다.”라는 조항의 유효여부이다. 만약 유효하다면 B회사는 장모에게 필림 3통의 비용, 즉 360원만 배상하고 만약 무효하다면 B회사는 장모가 입은 손실에 따라 그에게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39조, 제40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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