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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의 청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26일 09:01
2008년 4월 7일, 강서성 모 증권회사 직원 장모는 상해로 출장갔다. 그는 부주의로 뻐스에 검은색 가죽가방을 두고 내렸다. 가방에는 장모가 다니는 회사의 중요한 문건 2부와 약간한 현금이 들어있었다. 잃어버린 가방을 찾기 위해 장모는 당지의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상광고를 실었다. “만약 마음씨 좋은분이 가방을 돌려주면 본인은 그 보수로 3,000원을 즉시 지급하겠다.” 4월 10일, 모 페물수매소 직원 전모가 장모를 찾아와 가방을 찾았다고 하였다. 장모는 가방을 받아 살펴보고는 자기가 잃어버린 가방임을 확인하였다.

장모는 그 보수로 돈 300원을 전모에게 건네주었다. 전모는 거절하고 받지 않으면서 장모는 현상광고에 표명한대로 자기에게 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모는 주은 돈을 돌려주는것은 하나의 미덕이므로 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반박하였다. 협상에서 예기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자 전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와 련관되는 관건 문제는 현상광고가 청약에 속하는가, 아니면 청약요청에 속하는가 하는것이다. 만약 현상광고가 청약요청에 속한다면 장모는 반드시 그 승낙을 리행하여야 하며 전모에게 보수 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청약은 타인과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의 성립은 다음의 몇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포함되여야 한다.

(2) 피청약자의 승낙을 받으면 청약자는 당해 의사표시의 구속을 받게 됨을 표명하여야 한다.

(3) 청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계약법 제15조는 “청약요청은 타인이 자기에게 청약하기를 목적하는 의사표시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청약요청은 일종의 계약을 체결할 의향을 표달한것이며 상대방이 자기와 계약을 체결할것을 목적하는것이다. 례를 들면 모모가 모 기업에 자기에게 강재가 30톤이 있으니 만약 의향이 있으면 모일 방문하여 협상하기 바란다고 통지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송한 가격표, 경매공시, 입찰공시, 주식모집설명서 등은 모두 청약요청에 속한다. 광고의 성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약요청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서는 광고도 청약을 구성할수 있다. 광고가 청약을 구성하자면 다음의 몇개 조건을 가져야 한다.

첫째, 광고가 구현하는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둘째, 광고가 상대방의 승낙을 받으면 광고주는 승낙의 구속을 받게 됨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본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장모는 현상광고에서 누군가 가방을 돌려주면 보수 3,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는 아주 분명한바 당해 현상광고는 청약의 성질을 띠고있다. 만약 누군가 장모의 가방을 주어서 장모에게 돌려주면 장모는 상대방에게 보수 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서술을 종합하면 전모의 주장은 법률적근거가 있으며 장모는 보수 3,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제14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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