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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 전통장례문화에 대하여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11.29일 12:03
사람이 이승에서 태여나 종당에 저승으로 가는것은 필연적인 법칙이다. 어느 민족이나 사람이 죽게 되면 모두 자기 민족의 장례풍속에 따라 장사를 지내는것으로 자기 민족 전통문화를 고수하고있다.

국무원의 장의관리조례 제6조에는 《소수민족의 상장습속을 존중하여야 하며 자원적으로 상장습속을 개혁하는것을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선족장례풍속》은 2009년 6월에 길림성의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여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였다.

얼마전 필자는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장례풍속》 계승인 《연변조선족례의연구회》 현룡수회장을 찾아 조선족장례풍속이 길림성무형문화재에 들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계승하고 보호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선족장례문화의 핵심은 《효도》이며 주체는 《례의》이다. 우리 조상들은 많은 세월을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 장례문화를 창조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많고 복잡하였다. 현시대에 와서 이러한 장례풍속들이 많이 소실되고있지만 고복(皐復: 혼을 부르는것), 렴습(殮襲: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염포로 싸는 일), 명정[銘旌: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姓名) 따위를 적은 조기(弔旗)], 안신제(安神祭), 소상(小祥: 돌제), 대상(大祥: 3년제), 청명제(淸明祭), 추석제(秋夕祭) 등 몇가지 기본적인 풍속들은 아직 보존되여있었다.

현회장은 조선족장례풍속이 길림성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것만큼 법적보호를 받고 실시되여야 하지만 연변 각 지방의 장의관에는 이런 풍속에 따른 장례시설과 봉사항목이 없어 조선족들이 자기 풍속에 맞게 장례를 치르자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와하였다. 연변은 조선족자치주인것만큼 의례 조선족장례풍속에 맞는 시설과 봉사항목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해당 부문과 교섭중이라고 하였다.

조선족의 전통장례풍속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어 절주 빠른 현시대에 그대로 회복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전통장례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이미 간소해진 현재 장례법에다 민족특색을 첨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조선족장례풍속에는 조상의 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를 지내는 면례(緬禮)도 포함되여있다. 면례는 원래 조상들의 묘를 써서 십여년이 지난후 길일을 택하여 낡은 묘를 파헤치고 해골을 점검해 보아 깨끗하고 노란색이면 그 자리가 풍수가 좋다고 인정되여 해골을 잘 정리한후 다시 그 자리에 묻는다든가 혹은 다른 좋은 자리로 옮기고 만일 해골이 깨끗하지 못하고 검은색이면 그 자리가 풍수가 나쁘다고 인정되여 다른 곳을 택하여 묻는것을 말하는데 이것 역시 일종의 효행이라고 하겠다. 지금은 면례가 개장(改葬) 혹은 이장(移葬)과 동의어로 되고있다. 《가난하면 이사하고 부유하면 묘를 옮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조상의 묘소를 마음에 드는 명당이나 릉원에 옮겨 모시는것은 일종 미덕이라 하겠다.

지금은 기초건설수요로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묘지를 옮기는 면례가 많다. 현지조사에 의하면 나라의 기초건설수요에 의하여 연변 모 지방의 낡은 공동묘지의 묘들을 몽땅 옮기게 되였는데 많은 유가족에서는 조상에 대한 경모의 마음으로 우리 민족 장례풍속을 지키면서 정성껏 새로운 장지(葬地)에 옮겨묻거나 화장터에 가 화장한 다음 납골당(骨灰堂)이나 릉원에 모시고 또는 하천이나 적당한 곳에 살포(撒布)하였다.

하지만 일부 유가족들은 장례풍속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을 주고 파묘하고 해골을 화장하는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린데서 해골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 구의 해골들을 한곳에 무져놓고 디젤유를 뿌리고 쓰레기 처리하듯 대강 태워 여기저기에 뿌려던져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다고 한다.

현룡수회장은 《조상의 해골을 쓰레기처럼 처리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효문명과 인륜도덕의 차원에서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반드시 정규적인 화장터에 위탁하여 문화적으로, 위생적으로, 존엄이 있게 화장하여 처리할것을 제창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면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가족의 의사에 따른 일이라 이렇다 저렇다 할수는 없지만 면례는 조선족장례풍속의 한 부분으로서 돌아간 조상에 대한 일종 효성의 도덕적인 행위라는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였다.

일면 지금 많은 조선족젊은이들은 조상에 대한 경모의 마음은 갖고있으나 전통장례규범을 몰라 일단 상사가 나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있다. 그러면서 어떤이들은 아무렇게나 되는대로 장례를 치러 남들을 웃기는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현회장은 현시대에 조선족장례봉사사회기제를 건립하는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하기 곤난하면 민간차원에서라도 조선족장례봉사전문대오를 조직하여 일단 조선족가문에 상사가 나면 전화 한통으로 전반 장례절차를 원만하게 해결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조선족장례문화를 장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이어나갈수 있는 하나의 담보로 될수 있으므로 그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준비중이라고 한다.

/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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