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미디어 심종환씨 “박근혜 꼭 찍어달라”… “직원 아닌 프리랜서, 출연 종료시킬 것”
MBN 경제채널 ‘M머니’의 아나운서가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선거법은 현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2일 MBN 홍보부와 춘천MBC 박대용 기자의 말을 종합하면, ‘M머니’의 데일리프로그램 <생방송 부동산>을 진행하고 있는 심종환 아나운서는 2일 낮 춘천 풍물시장에서 열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유세에 참여해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심 아나운서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MBN미디어 앵커로 소개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꼭 찍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후보의 이름을 수차례 연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 아나운서의 유세 참여와 지지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직선거법 제 60조와 5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언론인 중에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지지 발언의) 시기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언론인이 특정후보자와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의사를 목적의식적·능동적·계획적으로 밝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언론인’으로 볼 것인지, ‘M머니’의 보도채널 성격 여부다. 심 아나운서는 프리랜서이지만 계약을 맺고 데일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채널은 경제채널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하는 내용은 증권정보, 경제뉴스 등으로 보도채널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분 MBN 미디어 앵커라 소개하고 박근혜 지지 발언 중 twitter.com/biguse/status/…
— 박대용 (@biguse) 12월 2, 2012
심종환 아나운서의 박근혜 후보 지지 발언은 매일경제미디어그룹 내에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정우 MBN 홍보부장은 “심종환씨는 프리랜스 아나운서로 MK미디어그룹 소속 직원은 아니다”라면서도 “데일리 프로그램 진행자가 특정 후보 지지를 밝힌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재 MBN미디어 대표는 트위터에서 “문제된 사람은 프로그램계약에 의해 방송에 출연하는 프리랜서로 MBN미디어 소속사원이 아닙니다”라면서 “하지만 오해소지가 있어 계약위반에 따라 12월 3일부터 출연을 종료합니다”라고 밝혔다.
▲ 심종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M머니' 프로그램. 'M머니' 누리집에서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