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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흘리기 바래" 협박한 여사장의 최후

[기타] | 발행시간: 2012.12.25일 10:22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남성을 상대로 수시로 괴롭힘에 나선 혐의로 30대 여성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K사 대표 박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 소유 외제 차량 본네트나 A씨 집 내부 벽과 가구 등에 매직펜으로 '연락할 때까지 매일 온다, 나쁜놈, 사과해' 등의 글을 적거나 현관문 시정장치를 망가뜨리는 등 지난해 5월 일주일간에 걸쳐 355만원 상당의 재물손괴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피해자 A씨에게 '10년만 제대로 해보자, 모든 기획 끝났다, 피눈물 흘리기 바란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수차례 보내 오랜 시간에 걸쳐 A씨를 괴롭힐 것처럼 협박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소아과 의사 A씨와 올해 5월 결혼할 예정으로 교제해 왔으나 결혼을 연기하는 과정에 이견이 생겨 결국 파혼하게 되자, 민·형사상 고소와 더불어 이 같은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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