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장모는 X시 모 과학기술회사의 CEO이다. 모 과학기술회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00년말에 장모는 “개인차입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10만원을 빌려가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장모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10만원은 모 과학기술회사가 그에게 지불한 웹사이트의 합병자금이고 개인차입금이 아니다. 장모는 또 법원에 회사의 주주 류모가 그에게 발송한 전자우편을 제공하여 증명을 가하였다.
법원은 1심심리후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모 과학기술회사는 우편을 보낸 전자우편함을 류모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립증하지 못하였으며 반대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장모가 제공한 데터우편의 진실성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하며 모 과학기술회사에 패소판결을 한다.
모 과학기술회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였다. 그들은 2심법원에 공증기관에서 제시한 2부의 ≪공증서≫를 제출하여 전자우편은 기술수단으로 수정할수 있다고 하였다.
중급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전자우편은 수정할수 있으며 그 증명력은 차용증이란 원시증빙에 비해 분명히 낮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장모는 모 과학기술회사에 갚지 않은 차입금 10만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 소정기간이 지난데 따른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자우편(E-mail)은 Internet 또는 Intranet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단말기에 문건, 도편 또는 소리 등을 입력하고 우편서버를 통해 다른 단말기에 전송하는 정보이다. 전자우편은 목전 가상의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통신방식이다.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러한 전자우편통신방식이 일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증거로 될수 있는지, 증거로 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소송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는지 등등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전자우편이 증거로 될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목전 우리 나라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이미 현대경제사회가 받아들인것만은 사실이다. 전자상거래, 인터넷교육, 인터넷정부 등은 현대 정보사회의 산물이다. 계약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서면형식이란 계약서, 서신, 우편서류, 우편인쇄물과 데터전문(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전자데터교환 및 전자우편을 포함) 등 기재내용을 유형적으로 나타낼수 있는 형식을 말한다.” 전자우편은 이미 서면계약서의 한가지 형식에 속한다.
계약의 쌍방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체결하는 방법으로 구매행위를 실현한다. 례하면 인터넷티켓예매, 인터넷진찰등록, 인터넷자문은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현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립증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쌍방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증거로 법정에 제공하고 자기의 주장이 지지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우편이 증거로 될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때문에 만약 전자우편이 사건의 사실을 립증할수 있다면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자우편을 컴퓨터로부터 뽑아내는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법적인가 하는것은 전자우편의 증거효력유무를 판정하는 주요근거로 된다.
증거효력으로 비교하면 전자우편은 수정하기가 쉽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시증빙보다 효력이 낮다. 때문에 본 사건중 법원은 원시차용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용증이 증명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은 합리한것이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1999년 3월 15일)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약간한 규정"(2001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