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1인2역의 사기극에 당했다. 카카오톡 언니와 남자친구는 같은 사람이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A씨(26)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의사를 알게 됐다. 이후 여의사를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해지게 됐고,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날 카톡 언니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남자 의사를 소개시켜줬다. A씨는 인천의 한 호프집에서 만나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도 잠시 남자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교수들 접대비 명목 등으로 10여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빌려갔지만 갚지는 않았다.
속상할 때마다 A씨는 카톡 언니에게 조언을 구했다. 답답해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오직 카톡으로만 대화가 이어졌다. 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A씨는 임신사실을 알게 됐고, 카톡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알렸다. 남자친구는 물론 카톡 언니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카톡 언니와 남자친구가 근무하는 병원에 전화했지만 돌아온 답은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A씨는 혹시나 해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었다. 남자친구는 받지 않았고 언니는 통화 중이었다. 남자의 전화를 끊자 언니의 휴대전화 연결음이 들렸다. 남자가 통신사의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해 1개의 휴대전화에 2개의 번호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남자는 병원 일을 핑계로 오후 6시 이전에는 거의 연락이 안됐다"며 "낮에는 주로 언니와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는데 알고보니 1인2역을 한 거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예전 남자친구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남자가 알려준 이름과 나이 등 모든 신상정보가 거짓이어서 고소장은 제출할 수는 없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