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경험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예비 결혼이주 여성들을 성폭행한 50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년 동안 우리나라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필리핀 여성 3명을 우리나라와 현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여성들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출산 경험 여부와 임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옷을 벗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 비자를 발급 받기 전 필리핀 현지에서 합숙토록 한 미성년자 신부 B(여·17)씨도 성폭행 한 뒤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여관으로 불러내 또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을 원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절차가 결혼에 꼭 필요한 절차이며 따르지 않을 경우 결혼할 수 없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필리핀에서는 지인의 소개나 국제 연애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체에서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여성은 경찰에서 “업체에 등록하자마자 알몸 검사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중개한 필리핀여성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사회단체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타,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일보 대전=김창희 기자 c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