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우리 결혼했어요' 방송화면 캡쳐
MBC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우결4'의 징계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4')에서는 방송 시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을 알린 후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0일 방송된 '우결4'는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우결4'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다.
MBC는 이에 대해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저희 MBC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스타일M 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