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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배우자 개인 빚 나누지 않아도 된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3.08일 00:10

결별 앞두고 빚 늘리기 악용 우려

고법, 판례 뒤집고 “공동부담 부당”

공무원이었던 A씨(41·여)는 2006년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면서 빈털터리가 됐다. 역시 공무원이었던 남편 B씨(48)가 빚을 진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부 재산을 합산했을 때 빚만 남았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항소심을 담당했던 당시 서울고법 민사 23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쪽은 빚만 있고 한쪽은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빚 역시 부부 공동으로 만든 것인 만큼 재산의 총합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유로 한쪽에게만 빚 갚을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할 액수는 재산을 가진 쪽이 가진 돈의 한도 내로 제한했다. A씨는 순재산(빚을 제외한 재산)이 1434만여원이었고, B씨는 빚만 7777만여원이 있었다. 부부 재산을 합치면 빚만 6343만여원이 남았다. 재판부는 여기에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다. A씨는 빚 3171만원을 B씨 대신 떠안아야 했으나 순재산이 1434만여원인 점을 감안해 순재산액만 넘겨주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최근 이 판례를 변경했다. 학교 교사인 C씨(55·여)가 사업가 남편 D씨(56)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다. C씨는 순재산이 7900여만원이었다. D씨는 빚만 2억여원 있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C씨는 자신의 재산 7900여만원의 대부분을 D씨에게 줘야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광만)는 “한 쪽만 빚이 있고 한쪽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재산이 있는 쪽이 가진 돈과 그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대방의 직접적 채무에 한정한다”고 판단했다. 한쪽이 진 빚을 이혼하면서 공동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근거였다. C씨처럼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예기치 못한 빚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재산 전부를 이혼하는 남편에게 줘야 한다면 문제라는 거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대로라면 빚이 많을수록 재산이 있는 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나 이혼을 앞두고 일부러 빚을 늘리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안 했으면 상관없는 상대방 명의의 빚을 이혼했다고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또 상대방의 과도한 빚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가사소송 전문 이상원 변호사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채무가 많을 때 이혼으로 인해 두 사람 다 경제적으로 파탄 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이혼 사유가 있어도 예기치 못한 상대방의 빚 부담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분할 대상인 C씨의 재산 7900여만원의 40%인 3100만여원을 D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 재판은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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