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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국정원·전 국회의원·병원장 등 10여명 실명 거론

[기타] | 발행시간: 2013.03.22일 22:19
ㆍ출신·재직지역 대부분 강원

ㆍ경찰 “성접대 여성 진술 확보”

ㆍ건설공사 수주, 불법도 조사

건설업자 윤모씨(52)의 성 접대 의혹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 외에 다른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진술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나왔다. 경찰 안팎에서는 10여명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어 수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윤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는 김 전 차관 외에 전·현직 검찰,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전 국회의원, 대형 병원장, 언론인 등 10여명이다. 성 접대 현장과 인사들의 출신이나 재직 지역은 묘하게도 강원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접대 등에 동원됐다는 여성들은 윤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 주말마다 고위층 인사들이 드나들면서 골프와 도박을 하고, 성 접대를 받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강원 지역에서 근무한 인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실제로 별장에 초대받아 성 접대를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자칫 근거 없는 소문들로 밝혀질 경우 명예훼손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성 접대에 연루된 게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차관도 사퇴의 변에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도 성관계 의혹만으로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접대 의심 동영상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긴 어렵다”며 “접대를 받고 공사 수주나 인허가, 사건 처리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확인돼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윤씨와 이들 인사들 간에 대가성 있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혹이 난무하면서 경찰이 확보한 성 접대 현장 영상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의 실체가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 등으로부터 성 접대 동영상으로 의심되는 영상 파일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해당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노트북 동영상을 찍은 2~3분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속옷 차림의 중년 남성과 긴 생머리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30대 여성이 등장해 ‘무조건’이란 가요를 부르다가 마지막쯤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영상의 내용이다. 남녀의 뒤쪽에는 10여명의 또 다른 남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영상 속에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지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윤씨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영상의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촬영장소나 시기, 등장인물 등을 규명하기 쉽지 않아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남성이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등을 분석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 남성의 신원이 밝혀지면 수사는 급진전될 수 있다.

한 피해 여성은 성 접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CD 형태로 7개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윤씨에게 뺏겼던 차량을 되찾았는데, 그 차의 트렁크에 이 CD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 CD를 입수하면 수사는 다른 고위층 인사들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CD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여성의 차량을 되찾아 왔다는 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차량에 성 접대 관련 CD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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