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40대 유부녀가 내연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권창영 판사는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혐의(무고죄)로 A씨(4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42)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자신을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이후 여러차례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을 했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절취했다"며 2012년 11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이날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맞지만 성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자신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긴 남편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권 판사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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