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7형사부(노갑식 부장판사)는 욕설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19) 강모(19)군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 10분께 영도구 남항동의 한 조선소 뒤편에서 노숙을 하던 김모(54)씨와 정모(58)씨에게 담배를 달라고 부탁했다가 욕설을 듣자, 화가나 주먹과 발, 각목 등으로 마구 폭행해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군은 노숙인 2명의 현금카드와 은행통장 등을 빼앗아 강도치사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군이 범행 당시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때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정군은 폭력과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정도 등을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김씨의 유족을 찾지 못해 노숙인 단체에 800만원 상당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은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