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두 명을 수 년간 성폭행한 데 이어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54)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7일 살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ㄱ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ㄱ씨는 2009년 8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자택에서 11세이던 큰 딸을 성폭행한 데 이어 9세이던 둘째 딸마저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2012년 7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다방종업원 ㄴ씨(32)를 불러 성관계를 가진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