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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민사분쟁화해센터 즉석화해률 89%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4.11일 12:04
3년래 피해자들을 위해 741만원의 경제손실 만회

왕청현사법국에서는 2009년 9월에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원장으로 사업하다가 정년퇴직한 최군수(66세)를 주임으로 연변에서 첫 민사분쟁화해쎈터를 설립하고 신소전의 화해, 심판전후의 화해를 진행한데서 간단한 민사사건은 립건전에 접수하여 화해시키고있다.

민사분쟁화해쎈터에서는 왕청현인민법원 립건정과 밀접히 배합해 간단한 분쟁, 분규를 당날로 화해합의를 달성시켜 당사자들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고있다.

대흥구진 북성촌의 촌민 리모, 안모 부부는 2008년 11월 13일에 안모가 자식을 부양하기로 하고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리혼후 안모가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되자 리모는 자식을 자기가 부양하려고 여러번 안모한테 제기했으나 해결을 보지 못해 민사분쟁화해쎈터를 찾았다.

화해쎈터일군들은 반복적인 화해를 거쳐 리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안모가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쌍방이 합의를 보게 되였다.

지난 2월초, 66세 나는 곽로인이 화해쎈터를 찾았다. 2011년에 왕청진의 최모가 3000원을 꿔가면서 2012년 년말에 본금에 리자까지 3780원을 주기로 했는데 기한이 지나 여러번 최모와 련계했으나 련락이 안된다고 하였다. 화해쎈터의 일군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곽로인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끝내 최모의 집을 찾았다.

알고보니 최모는 질병으로 앓고있어 인차 돈을 내놓을 형편이 못되였다. 화해일군들의 설복, 화해를 거쳐 곽로인은 4개월후에 최모가 일차적으로 빚을 갚는데 동의하고 합의했다.

왕청진 쟈피구촌 촌민 상모와 류모는 결혼한지 여러해 되는 부부인데 몇년간의 출국로무로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다.

지난해 9월, 류모는 또 한국으로 가기 위해 안해 상모와 가짜 리혼수속을 밟고 가정의 모든 재산을 상모의소유로 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반년후 부부간의 감정이 금이 생겨 안해 상모는 진짜 리혼을 제기하였다.

그제야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류모는 갈라지려면 반드시 89만원 되는 가정재산을 절반씩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딱 잡아뗐다.

지난 3월초, 상모는 화해쎈터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화해일군들의 인내성있는 화해를 거쳐 쌍방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고 자녀는 남자측에서 책임지고 녀자측에서는 부양비를 지불하기로 협상하였다. 집행의 편리를 위해 이튿날 화해일군들은 쌍방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협의내용을 진일보 확인한후 민사화해서를 만들어 주었다.

민사분쟁 화해정황을 료해하고있는 최군수(오른쪽)주임.

민사분쟁화해쎈터가 설립되여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이들은 무상으로 360건의 민사분쟁을 접수해 321건을 화해시켰는데 화해률이 89%에 달한다. 이외에도 무료로 639부의 법률서류를 대리해 주고 483인차의 법률자문을 해주어 피해자들을 위해 741만 7000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하였다.

리강춘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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