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놀이기구 '트램펄린'이 안전기준 미흡 등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발표한 최근 트램펄린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기준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는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7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1분기만 45건 발생해 전년 동기(15건) 대비 3배나 늘어났다.
연령별로 영유아(만 6세 미만) 90건(32.5%), 초등학교 저학년(1, 2, 3학년) 72건(26%), 초등학교 고학년(4, 5, 6학년) 62건(22.4%)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준비운동이 부족하거나 트램펄린 이용 미숙으로 다치는 경우가 69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 63건(22.7%),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55건(19.9%) 순이었다.
그외에도 팔, 가슴 등 잘못된 착지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40건(14.4%), 다른 이용자와 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26건(9.4%), 덤블링 등 위험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9건(3.2%)으로 조사됐다.
부상 부위는 팔·다리 등 사지 손상이 191건(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지 손상의 39.8%(76건)가 골절이나 탈구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트램펄린 시설은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분류돼있어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상태며 점검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소재 실내외 트램펄린 시설 17곳을 조사했으나 매트, 스프링, 소화기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또 트램펄린 매트에 구멍이 생기거나 미어진 곳이 4곳, 스프링 연결고리가 벌어져 매트와 스프링이 분리될 위험이 있는 곳이 3곳이었으며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곳도 3곳이나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트램펄린 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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