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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범위 축소되고 보험가입 차별 금지된다

[기타] | 발행시간: 2013.05.20일 15:44
정신질환자의 규정 범위가 축소되고 보험회사는 수면장애,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차별 금지,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비자발적 입원 요건 강화, 정신보건법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의 명칭은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되며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으로는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 한 사람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정이 되면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범주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험제공자 측에서 입증하도록 규정되어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보험회사의 정신질환 관련 인수기준 합리화가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비자발적 입.퇴원 관련 제도 개선안도 담겨졌다. 강제 입원률을 감소시키고 조기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으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에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입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어야 비자발적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입원 적정성 최초 심사 주기가 입원 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고,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 경찰·소방기관에서 소속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상담, 치료 연계 사업 시행을 의무화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시설, 학교, 사업장 등을 연계한 지역정신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실질적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질환의 만성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고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최유진 건강의학전문기자 cyj82@hi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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