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야생진드기(작은소참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29일 오후 동네병원에서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A(29·여·청주시 거주)씨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국립보건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 여성이 치료과정에서 보였던 고열과 설사, 구토가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세와 유사하고 몸에서 벌레에 물린 흔적이 발견되자 병원은 전날 오후 7시20분께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혈액검사 결과 이 여성은 혈소판 감소와 함께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밖에 두통과 근육통, 복통 등의 증세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SFTS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다 숨진 B(78·음성군 거주)씨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사망 원인이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지난 21일 몸살과 고열 증세를 보이다 상태가 좋아져 퇴원한 C(65·여·충주 거주)씨의 유전자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다.
당시 B씨와 C씨의 몸에서는 벌레에 물린 흔적이 없어 SFTS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적었으나 A씨의 몸에선 이런 흔적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2주 전 나흘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풀밭을 지났고 25일부터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팔과 다리에서 벌레에 물린 흔적이 발견됐고 유사 증세도 있어 의사환자로 신고했다"며 "일주일 정도 뒤에 나오는 혈청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신고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보도에 따른 폐해가 심해지자 'SFTS 의사환자'의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38℃ 이상의 발열과 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과 사망 등을 모두 보일 때만 의사환자로 분류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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