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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부터 건강보험증 빌리거나 빌려주면 징역 벌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3.06.04일 10:04
 (흑룡강신문=하얼빈)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다가는 형사처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한국매체가 전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14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일부 시행령 손질이 필요한 조항을 빼고는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도용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행정처분인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다.

  한국 복지부 보험정책과 전병왕 과장은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강보험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처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을 더 연장했다. 현재는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했다.

  이를테면 직장가입자가 5월(5월2~31일)에 퇴직이나 실직했다면, 그간 최초 지역가입자는 6월 20일께 보험료(6월분) 고지서를 받고서 7월 10일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개월이 연장된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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