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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삼림방화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 활동 전개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4.18일 12:03
안도현사법국 산하 사법소는 삼림화재의 발생을 예방하고 화재의 숨겨진 위험을 줄이고 촌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촌민들의 방화지식을 제고하며 법률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촌에 내려가 삼림방화 법률지식 보급 선전교양 활동을 전개하였다.

활동 과정에 사법소 사업일군은 촌민들을 위해〈삼림법〉, 〈삼림법 실시조례〉, 〈삼림방화조례〉 등 법률법규를 설명하고 산불 피해와 산불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내심하게 강의했다. 이와 동시에 촌민들에게 화재방지 기간 야외 화재 규정, 삼림화재의 예방과 진화 등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홍보자료를 발급하여 삼림지역에 불씨를 반입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대중에게 안내하고 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불 예방의식을 제고시켰다.



삼림방화법 보급 선전교양활동은 삼림방화지식의 보급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경고교육의 역할을 발휘하여 대중의 삼림방화 안전의식을 실제적으로 제고시키고 삼림화재의 발생을 예방하였다. 안도현은 삼림방화법률 보급 선전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고 삼림화재 예방퇴치에 힘을 기여하고 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사진 안도현사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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