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이전 판결을 뒤집고 최종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이폰4, 아이폰3 등과 일부 태블릿PC 제품이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어 애플은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었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애플 제품이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스마트폰 특허 침해 사건에서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초 ITC의 최종 판정은 지난 1월14일로 예정됐었으나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이번 판결은 ITC가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표준핵심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s)로 CDMA 인코딩▲디코딩 관련 특허(특허번호 348)다.
퀄컴 칩을 사용한 애플 제품들은 348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애플이 컴 칩을 사용한 아이폰4S부터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애플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자신의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에서 이번 판정이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애플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ITC가 프랜드(FRAND) 규정이 적용되는 표준특허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클 전망이다. 이에 미국 의원들은 판결을 앞둔 ITC에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도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향후 진행되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삼성은 힘이 실리게 됐다.
이날 최종판정으로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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