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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허용]15년 넘은 아파트 전국 400만 가구..최대 수혜지역은?

[기타] | 발행시간: 2013.06.06일 11:01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대 3층을 더 높여 지을 수 있고 기존 주택수보다 15%까지 늘릴 수 있게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허용되면서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분당·일산·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주목받고 있다. 1기 신도시에는 리모델링 허용 연한 15년을 넘긴 아파트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안전성을 이유로 주저했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면서 분당·일산 등 지난 몇 년간 침체기를 겪었던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하락했던 주택가격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어진지 15년이 넘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가구수는 전국적으로는 약 400만 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44% 규모다. 이중 350만 가구 내외인 노후 공동주택 대다수가 재건축 연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까지 상당한 기간(17년 이상)이 남았으며, 일시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할 위험도 있었다.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세대수 증가 10%를 허용했으나, 수평·별동증축으로 한정해 여유공간이 있는 일부 단지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필요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화 함께 협의를 거쳐 4·1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가능범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85㎡이하는 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이내로 증축이 가능하다.

주택을 더 짓는 범위는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제한키로 했다. 당초 대책에서 발표한 10%보다 5%포인트를 늘렸다.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1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15가구를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물량은 모두 일반분양을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 늘어난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공개 청약을 통해 일반분양 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조합이 설립됐다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고 싶다면 다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주민 동의를 얻은 후 수직증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으면 된다.

용적률의 제한도 그대로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된 서울의 경우 300% 이상도 할 수 있다. 현재도 250%인 아파트가 350~370%까지 하고 있다. 지구단위게획 수립된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현재 180~200%에서 수직증축 후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용적률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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