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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 보는 동영상이 음란물이라고?'

[기타] | 발행시간: 2013.06.14일 15:30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검찰이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제작·판매해 억대 돈을 챙긴 40대 여성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음란물로 볼 수 있을 지를 놓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6월12일 보도)

1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자신의 대변과 용변 보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한 이모(41·여)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의 대변과 자신이 용변을 보는 동영상 파일, 속옷 등을 건당 3만~5만원씩에 남성 수천 여명에게 팔아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직접 출연·제작한 동영상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해외 음란사이트 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자신의 대변이 확실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대변을 담은 용기와 함께 얼굴 일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씨의 대변 영상은 자신이 만들어 판 음란물 2만여 건 가운데 극히 일부이고 이마저도 '변태적' 성향을 지닌 남성들의 요구에 의해 제작 판매됐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이씨는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음란물 제작업자 박모(35)씨로부터 관련 노하우를 전수받은 뒤 본격적으로 음란물 판매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렇게 번 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변 보는 동영상도 음란물이냐' '자기 것을 파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경기지방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씨가 일부 남성들의 요구에 자신의 대변과 용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부분까지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변태 성욕자들의 경우 여성이 배설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음란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기소하기로 하고 공소사실에 대변 영상 판매 행위를 담을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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