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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우수인재 복수국적 확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3.06.20일 15:31
한국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일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신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기조를 공유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론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구현》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외국인정책으로서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개선, 해외동포중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확대, 귀화허가 신청시 외국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의무화, 한국-향항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리용 추진, 류학생의 편리한 체류를 위한 체류관련 민원서비스 개선 등을 론의했다.

먼저 결혼이민비자 발급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여부를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경우 초청을 제한할 방침이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한적이 있는 사람은 전 배우자를 초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까지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수 없고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 2명의 결혼이민자를 초청한적이 있는 사람도 다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수 없게 된다.

또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이 일자리창출 등 모국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기준을 완화해 나가고 각계 전문가 및 국적심의위원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며 한국과 향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과 향항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리용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체류기간 연장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류학생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해 류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성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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