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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인' 비, 명예훼손 관련 민·형사소송 모두 취하

[기타] | 발행시간: 2013.06.29일 13:04
비, 7월 제대 앞두고 법적분쟁 하나둘씩 매듭

[스타뉴스 윤성열 기자]

비 / 사진=스타뉴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20억 횡령 의혹'을 벗은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에게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의류사업가 투자자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송을 소 취하로 일단락 지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소했다.

고소 사항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돼 고소인이 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은 고소인인 비의 소 취하로 이씨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측 변호사의 입회하에 그간의 피해 보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앞서 진행 중이었던 서로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비의 이번 소 취하에 대해 연예병사 복무 실태 논란 등으로 곤혹을 치른 비가 향후 다시 법적문제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했다.

다음달 10일 현역 제대를 앞두고 있는 비는 실제 최근 자신과 얽혀있던 법적 문제들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비는 2006년 무산됐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취하했다. '20억 횡령 의혹'을 보도했던 기자 2명에 대한 명예훼손 민, 형사소송도 지난 1월 모두 취소됐다. 사실상 수면 위에 드러난 법적 분쟁들은 모두 종결지은 셈이다.

비 소속사 측 관계자는 "현재 비가 군인 신분이기에 자유롭게 연락을 할 수 없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이 투자했던 의류회사 J사의 최대주주였던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 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기사화되자 비는 "이씨가 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며 이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비가 거액의 전속모델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와 J사의 경영진에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억 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 21일 소를 취하했다.

또한 검찰은 재수사에서도 "비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국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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