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수사의뢰..“유사수신 수법 지능화..적극 제보 당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 자영업자 이태헌(39·가명) 씨는 여유자금을 굴릴 곳을 찾다가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주식 및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가장한 A사에서 투자금에 대해 6개월간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결국 1억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6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돌려받지 못했다.
A사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짭짤한 투자수익을 내세워 돈을 챙긴 이른바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가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렸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유사수신 혐의업체 45개사에 대해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의 35개사에 비해 28.6% 늘어난 수치다.
이들 혐의업체의 불법행위 수법은 다양했다.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했다. 버섯농장 위택재배 등 소자본창업이나 운동기구판매 등 다단계업체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수도권 개발 예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한 업체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월 3%, 연 36% 등 지금 같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불가능한 고수익 지급 등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니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OO조합, △△금융, ◇◇투자 등의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일단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면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하기 전 반드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우수제보자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30~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일간지나 신문광고 등에 ‘투자권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일단 거리를 둬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의 불법행위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만큼 지인의 투자권유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