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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고, 숨기고, 더주고…" 아파트 관리비리 '무더기 적발'

[기타] | 발행시간: 2013.07.08일 13:16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서울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168건 비리 적발, 10건 수사의뢰]

 #A아파트는 단지내 공사건이 생기자 기존 입찰기준을 변경해 4개사만 입찰에 참여시키고 이중 한 업체와 22억7000만원에 계약했다.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과 현장확인을 병행한 결과 4억8700만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필요했던 B단지가 입찰을 내자 면허를 보유한 자격업체 3곳이 참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갑자기 이들 업체의 참가를 무효화하고 무자격업체와 1억4977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이 단지의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부실공사로 결론났다.

그래픽=강기영

 서울시가 주민들이 관리 비리 등을 제보한 시내 103개 단지 가운데 우선 조사대상 11개 아파트에 대해 6월 한달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비리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시는 시·구 공무원과 법률·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합동실태조사 결과 이들 아파트에서만 16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공사·용역 비리사례 중에는 △한도(200만원)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경우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경우 △입찰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경우 △입찰을 방해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경우 △공사물량을 늘려 관리비를 키운 경우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장이 직접 계약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이어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운영한 사례와 재활용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 △관리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운영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 등 관리비 운영에 관한 비리도 드러났다.

 사업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수립하거나 조정하는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비리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다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지는 각종 비리로 발생한 자금 부족액을 관리비로 충당해 입주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무자격업체와 계약, 공사입찰 방해 등 10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입찰규정을 위반하고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83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작성 등을 한 7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아파트관리에 따른 비리 척결을 위한 방편도 내놨다. 공사용역 비리와 관련, 공사용역 입찰 전 아파트 닥터프로그램을 설치해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공공감리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 주민검수제도를 법령화하고 공사입찰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부정행위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아파트 관리혁신의 서막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관리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지영호 기자

 관리비 운영 비리와 관련해선 관리비 집행실태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회계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비리는 수립과 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비리는 시 주택정책실 내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7월 중 신설해 아파트관리감독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을 통해 관리비 항목 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부조리에 대해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제도개선과 주민참여 확대방안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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